내년부터 신축하는 모든 업무용 건물에는 반드시 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또 도로 철도 택지 등을 건설할 때 통신회선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통신
관로를 함께 건설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최근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통신수요의 확대 및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에 광케이블망과
접속하기 위한 광단국장치나 다중화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통신실의 확보와
대량의 통신선로 구축의 효율화를 위한 관로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98년1월1일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업무용 건물에
대해 6층미만 또는 연면적 1천5백평미만일 경우 1.6평이상의 통신실 1개이상,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천5백평이상인 건물은 층면적에 따라 2~3평이상으로
1개이상씩 설치하도록 돼있다.

또 통신관로의 경우 향후 15년간의 누적수요에 10%이상의 여유를 둔 통신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해야 하며 관로가 40공이상일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 걸어다니며 작업할 수 있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관로는 안전을 위해 도시가스 등 다른 지하매설물과 50Cm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공동구에는 조명 배수 소방설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관로는 철도나 고속도로 등에 설치될 경우 지하 1.5m, 일반도로에서는
0.9m, 보도에는 0.6m이하로 설치토록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