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D램반도체 제3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미소마진(de minimus)판정을 받아 덤핑혐의를 벗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13일 한국무역협회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램에 대한 제3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실시,
현대전자에 대해선 0.01% LG반도체에 대해선 0.02%의 덤핑마진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따라 양사는 오는 7월의 최종판정에서도 0.5%이하의 미소마진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2개사 모두 3년연속 미소마진판정을 받아 반덤핑혐의에서
벗어나게 되며 2억달러에 이르는 관세예치금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한국 반도체업체들이 <>3년 연속 미소마진판정을
받고 <>앞으로 덤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반덤핑명령 철회요건중
또 하나인 <>앞으로 덤핑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확신할수 없어 반덤핑조사명령을 철회하지 않기로 예비적으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상무부의 예비결정이 최근의
감산과 이에따른 D램의 가격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감안시 최종판정에서 조사명령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92년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사의 제소로 시작된 한국 반도체업체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삼성전자가 원심에서 최소마진판정을 받아 빠져나갔고
나머지 2개사도 혐의를 벗게될 것으로 보여 더이상 대미수출에 짐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낙훈.임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