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분구조조정 착수 .. 대농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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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그룹이 계열사간 지분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대농그룹은 13일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출자지분구조를 다시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 "양백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농 주식을 미도파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양백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농 주식은 13.72%로 개정 세법상 비영리 재단
법인의 주식소유 제한규정에 따라 향후 3년이내에 5%이하로 낮춰야 할 상황
이다.
따라서 이를 미도파에 넘길 경우 대농에 대한 미도파 지분은 현재 19.78%
에서 33.5%로 늘어나게 된다.
대농그룹은 최근 증권감독원에 대농 주식을 양백재단에서 미도파로 이전할
경우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은지는 조회, 문제가 없다는 해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농그룹은 이와함께 신동방으로부터 일부 미도파 지분을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농그룹 관계자는 신동방측과 지분분쟁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신동방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가처분신청 철회 등을 조건으로 지분일부를 인수하는 방안등을 포괄적
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별도로 성원건설과도 지분인수 등을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원건설그룹은 지난 12일 미도파지분 12.8% 전부를 증권예탁원에서 실물로
인출했는데 대농그룹에 넘기거나 장외에서 소량씩 처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증권계는 보고 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신동방이 이달말에 공개매수신청서를 낼 경우 미도파가
맞공개매수신청을 낼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개정 증권거래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와 맞공개매수는 같은 사건으로 보아 맞공개매수는
공개매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낼수 있다고 해석했다.
<박주병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
대농그룹은 13일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출자지분구조를 다시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 "양백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농 주식을 미도파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양백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농 주식은 13.72%로 개정 세법상 비영리 재단
법인의 주식소유 제한규정에 따라 향후 3년이내에 5%이하로 낮춰야 할 상황
이다.
따라서 이를 미도파에 넘길 경우 대농에 대한 미도파 지분은 현재 19.78%
에서 33.5%로 늘어나게 된다.
대농그룹은 최근 증권감독원에 대농 주식을 양백재단에서 미도파로 이전할
경우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은지는 조회, 문제가 없다는 해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농그룹은 이와함께 신동방으로부터 일부 미도파 지분을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농그룹 관계자는 신동방측과 지분분쟁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신동방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가처분신청 철회 등을 조건으로 지분일부를 인수하는 방안등을 포괄적
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별도로 성원건설과도 지분인수 등을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원건설그룹은 지난 12일 미도파지분 12.8% 전부를 증권예탁원에서 실물로
인출했는데 대농그룹에 넘기거나 장외에서 소량씩 처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증권계는 보고 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신동방이 이달말에 공개매수신청서를 낼 경우 미도파가
맞공개매수신청을 낼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개정 증권거래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와 맞공개매수는 같은 사건으로 보아 맞공개매수는
공개매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낼수 있다고 해석했다.
<박주병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