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과 신동방 그룹이 경영권분쟁과 관련한 소동을 서로 취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농그룹 관계자는 13일 대농의 박영일 회장과 신동방의 신명수 회장이
신동방이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취하하고 대농측은 신동방을 주요 주주로
인정하는 선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동방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성원건설이 지난 12일
주권 전부를 인수한 것은 대농그룹에 넘기기 위한 것으로 양측간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빠르면 14일중 이같은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