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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정지 3년 .. 경찰청, 연내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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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면 3년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된다.

    경찰청은 13일 해마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상정, 법이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자는 이후 3년동안 면허시험 응시 자체가 제한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6년 한해동안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9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음주 사고를 냈을
    경우와 <>음주뒤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을
    경우 면허 재취득금지 기간을 현행처럼 각각 3년, 5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특히 고의적으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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