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임하.합천호 등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3개 호소의 낚시터가 2005년
까지 모두 없어진다.

또 팔당과 대청호에 있는 가두리양식장이 올 연말까지 전부 철거되고
충주.옥정.소양호에 있는 가두리양식장도 최장 2008년까지만 허용된다.

해양부는 13일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내수면가두리양식장
및 낚시터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호소별로 신규입지와 면허기간 연장기준을
차별화해 지속적인 생산활동과 수질관리를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두리양식장은 취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사업허가를 1회에 한
하여 7년간 연장하되 양식어가당 20조(1조는 사방10m)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50%를 감축키로 했다.
단 현재 시설의 50%가 20조에 미달할 때는 20조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충주호에 있는 8건과 소양호내 모든 양식장의 시설규모
가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낚시터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 대해서는 3년간 2회에 한하여 허가
를 연장하고 이후에는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공업용이나 농업용 호소 및 저수지에서는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낚시터와 양식장 모두 신규입지와 면허연장이 계속 허용된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