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3일 개정노동법의
내용이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기업과
무관한 노동세력의 산업현장 관여를 철저히 막아줄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과 기협중앙회는 이날 전경련회관 경제인 클럽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화합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합의문"을 채택했다.

손병두 전경련부회장과 이원택 기협중앙회부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개정 노동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규범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전임자에게 5년간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합의문은 또 경제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리해고제를 2년간 유예시킨 것은 금융시장 개혁 등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이나 기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또 제도적 방어장치 없이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허용됨으로써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기업과 무관한 노동운동
세력이 산업현장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와 임금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기업의 기존 단체협약이 개정된 노동법을 기초로 수정돼 올바른
노동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