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철씨 수사 적극적 선회 .. 범죄단서 찾는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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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13일 대검 중수부 수사간부들을 이례적으로 소집,
현철씨 처리문제를 집중 논의, 조기수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국 중수부장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중"
이라며 본격적인 수사착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현철씨 문제가 다시 불거진 뒤 소극적으로 임했던 검찰이 적극 대응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다.
이는 현철씨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범죄사실에 해당되는 사실이
아닌 만큼 수사대상이 아니다"는 이전 검찰입장이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전면 재조사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검찰의 입장변화는 여권내부에서 조차 현철씨 문제는 정면
돌파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태도변화가 당장 전면재수사 착수로 이어질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본격 수사 착수는 곧 현철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만큼
현철씨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이미 현철씨에 대한 한 차례 조사를 통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로서는 확실한 물증없는 전면수사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기때문이다.
최중수 부장은 "현철씨가 정부고위직 인사등에 개입했다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원칙은 범죄단서가
될 혐의점을 찾아내는데 있음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현철씨가 공직자도 아닌 사인 입장에서 공적 업무에
개입한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좀 더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인사 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만으로는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검찰의 태도변화가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말바꾸기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현철씨 문제가 본격거론되기전까지 시간을
벌어보기 위한 속셈이란 것이다.
검찰내부에서 "현철씨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서야한다"는 의견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현철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범죄단서가 될만한 돌출적인
변수가 드러나지 않는 한 국정조사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
태도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13일 대검 중수부 수사간부들을 이례적으로 소집,
현철씨 처리문제를 집중 논의, 조기수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국 중수부장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중"
이라며 본격적인 수사착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현철씨 문제가 다시 불거진 뒤 소극적으로 임했던 검찰이 적극 대응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다.
이는 현철씨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범죄사실에 해당되는 사실이
아닌 만큼 수사대상이 아니다"는 이전 검찰입장이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전면 재조사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검찰의 입장변화는 여권내부에서 조차 현철씨 문제는 정면
돌파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태도변화가 당장 전면재수사 착수로 이어질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본격 수사 착수는 곧 현철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만큼
현철씨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이미 현철씨에 대한 한 차례 조사를 통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로서는 확실한 물증없는 전면수사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기때문이다.
최중수 부장은 "현철씨가 정부고위직 인사등에 개입했다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원칙은 범죄단서가
될 혐의점을 찾아내는데 있음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현철씨가 공직자도 아닌 사인 입장에서 공적 업무에
개입한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좀 더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인사 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만으로는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검찰의 태도변화가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말바꾸기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현철씨 문제가 본격거론되기전까지 시간을
벌어보기 위한 속셈이란 것이다.
검찰내부에서 "현철씨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서야한다"는 의견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현철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범죄단서가 될만한 돌출적인
변수가 드러나지 않는 한 국정조사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