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앞으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정보를 고객들에게 공시한다.

또 비상임이사를 추천한 주주대표및 임원에 대한 여신현황도 공개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경영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은 오는 4월부터 은행들이 이자율 통화및 주식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금융기관 전문용어의 해설과 주석을 관련자료
에서 서술케 하고 주요 경영지표에 대해선 최근 3년간 자료를 마련, 고객들에
알리도록 했다.

은행경영 공시제도는 은행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은행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은행들은 공시기준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자료를 4월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