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투자신탁회사와 종합금융회사에 은행 또는 증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종금사와 증권사가 CP(기업어음)와 유가증권의 매매및 중개업무를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개위는 14일 오전 9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금융
전산망 접속및 이용 확대, 서민금융기관 체제 개선, 여신전문금융기관 정비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금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금사와 증권사에 외국환업무도 포괄적으로 허용
하고 증권관련기관이 각종 장외파생증권상품을 취급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되 신탁계정과 은행계정간 공정거래규칙을 정해 신탁계정의 투명성
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단기수시입출식 실적배당상품인 MMDA(화폐시장예금계정) 취급과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고 종업원 퇴직적립신탁의 손비도 인정,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기관의 설립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자본금 등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설립을 허용
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만은 지급결제기능을 갖는 등 공공성이 크므로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민금융제도의 개선을 위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중앙회
에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한 지급결제 수표 발행 등 은행업무를 일부 허용
하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