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남선물산, 상반기중 상장 폐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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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남선물산이 이르면 오는 4월중 법원판결을 거쳐 상반기중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13일 남선물산은 서울민사지방법원50부에 회사정리절차 폐지신청을 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서울지법이 법정관리인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리고
대주주나 채권자(총채무의 10%이상 보유자)가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돼 상장 폐지절차에 들어간다.
상장 폐지는 통상 30일동안 정리매매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이르면 오는
5월께 상장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선물산은 이 회사 공익채권은 전액 변제될 예정이며 잔여재산은
채권은행단이 담보처분할 것이라고 함께 공시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13일 남선물산은 서울민사지방법원50부에 회사정리절차 폐지신청을 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서울지법이 법정관리인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리고
대주주나 채권자(총채무의 10%이상 보유자)가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돼 상장 폐지절차에 들어간다.
상장 폐지는 통상 30일동안 정리매매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이르면 오는
5월께 상장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선물산은 이 회사 공익채권은 전액 변제될 예정이며 잔여재산은
채권은행단이 담보처분할 것이라고 함께 공시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