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성원건설, 미도파 공동 인수 약속" ..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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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방과 성원건설이 미도파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신동방이 성원건설을 상대로 미도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데서 드러났다.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신동방은 성원건설을 상대로낸 주식처분금지가
처분신청에서 "미도파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성원건설과 합의하고 중간에
인수를 포기할때는 서로 상대방 주식을 매입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신동방은 그러나 이날 오후 소를 취하했다.
성원건설측은 이같은 이면내용에 대해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면서 약속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M&A(인수합병)시장에서 우호적인 세력간에 이면계약 소문이 많이 나돌았으나
당사자간 갈등으로 계약내용이 표면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신동방이 성원건설을 상대로 미도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데서 드러났다.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신동방은 성원건설을 상대로낸 주식처분금지가
처분신청에서 "미도파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성원건설과 합의하고 중간에
인수를 포기할때는 서로 상대방 주식을 매입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신동방은 그러나 이날 오후 소를 취하했다.
성원건설측은 이같은 이면내용에 대해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면서 약속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M&A(인수합병)시장에서 우호적인 세력간에 이면계약 소문이 많이 나돌았으나
당사자간 갈등으로 계약내용이 표면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