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4개 대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하더라도 동일인이 이들 회사의 주식을
3~5%이상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외국인에게도 주식보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최고경영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사장이 인사 재정운영등
경영에 전권을 갖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민영화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이달말과 내달초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4개 공기업의 경우 회사규모가 클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 점을 감안,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민영화를 하더라도 지분소유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
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의 특성상 당초 외국인에겐 주주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이었
으나 통상마찰이 일 가능성이 있고 외국의 자본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인의 참여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같이 소유를 제한하더라도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최고경영자는 조직개편 인사 급여등
경영전반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선임은 물론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할수 있는 권한도 갖게하는등 실질적인 경영통제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사는 정부가 지명하지 않고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이사회를 분기에 1회이상 수시로 개최해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보수등에서 인센티브도 강화,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사회의장은 비상임이사중에서 선임하는 방안과 최고경영자가 겸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이 공기업민영화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민영화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