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들이 서울소재 지점의 대출한도를 폐지해줄 것을 금융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현행 금융기관 감독규정은 "예수금 총액에서 최저법정예금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방은행 서울지점의 대출한도로 정해놓고 있다.

10개 지방은행들은 최근 금개위에 건의서를 보내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지역 조성자금의 서울역류에 대해 전혀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은행에 대해서만 규제를 차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방은행들은 또 <>지방은행의 서울지역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에 비해
극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줄 필요성
이 있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

당초 이 제도는 지방자금의 서울역류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 차원에서 마련
됐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