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주에 대한 세금은 올리고 위스키에 대한 세금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오는 5월중 EU(유럽연합)와 가질 주세협상에서 이같은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일본과 칠레가 EU와 협상한 사례를 감안해 희석식주류와
위스키간의 세율차이를 좁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희석식소주에 대해서는 35%의 주세와 10%의 교육세를, 위스키에
대해서는 주세 1백%및 교육세 30%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대해 EU측은 세율차이를 축소하는 구체적인 안을 3월15일까지 제시하지
않을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다.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희석식소주에 비해 위스키의 세율이
6.3배였으나 희석식소주세율은 60% 인상하고 위스키는 58% 인하, 세율차이를
0.65배 수준으로 축소했다.

종가세를 적용하는 칠레의 경우도 자국주류와 위스키에 비해 세율차이를
3.5배에서 1.74배로 축소했으나 EU측은 이달말까지 보다 개선된 안을 제시
하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