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데이트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한 유치원 교사가 "취객이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난동을 부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1시간 뒤 유치원에 또 찾아갔다. 그는 출입문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조사 결과, 과거에도 A씨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다태아(多胎兒)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은 120일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기존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되며,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된다. 분할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추가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에 대한 휴가 제도도 개선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까지 쓸 수 있다.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추가 1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1038건보다 1200여건 늘어난 1만22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업무 일수가 246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49.8건꼴이다. 신고 건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판단 받은 건수와는 다르다.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으로 5년 연속 순증세를 보였다.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도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전년보다 29.7% 증가한 144명으로 집계됐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단순 개인 갈등으로 여겨졌던 괴롭힘과 갑질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 2)은 직원을 폭행하고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에게는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의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