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월5백만원이상 매출하는 신용카드 신규 가맹점에 대한 명
단이 월2회 이상 국세청에 통보돼 위장가맹점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받게
된다.

또 6월부터는 해외에서 연간 물품 구입등 간접경비에 신용카드 2만달러
이상 쓴 사용자도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돼 종합소득세 탈세조사등의 자료
로 활용된다.

17일 국세청과 한국신용카드업협회에 따르면 카드사간 정보교환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고액 매출 신규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단통보주기를 지금의
월1회에서 4월부터는 월2회이상으로 늘리기로했다.

양측은 가맹점 가입후 변칙 카드거래를 한뒤 한달이 채 안돼 사라져 버리
는 위장가맹점이 늘고 있어 고액매출 신규가맹점에 대한 명단 전달시기를
단축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신규가맹점중 한달에 5백만원이상 매출업소를 정밀점검,
위장가맹점인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과 카드사간 정보교환시스템을 연결하면 위장
가맹점 가능성이 높은 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곧바로 얻을수 있다고 설
명했다.

또 작년말부터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해 간접경비로 월 5천달러를 초과해
쓴 사용자만 월1회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돼 왔으나 외국환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연간 2만달러 사용자도 포함돼 명단 통보대상이 돼
소득과세등에 이용할 계획이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