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인사권을 보장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을 강화하기위해 각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한
편인사위에 의결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방고등고시 선발인원
을 결정케 하고 합격자의 시.군.구 배치도 시.도지사에게 일임토록 했다.

내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입
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에 제1인사위원회(가칭)와 제2인사위원회등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설치,제1 인사위에서는 인사정책의 기본사항을 비롯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및 징계 관련사항과 7,9급의 신규임용시험을 관장토록 하고
제2 인사위에서는 6급이하의 인사및 징계를 맡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심의기능만 담당했던 인사위원회에 5급 특별승진 또는 5급
이상 기술직의 정년연장 승인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정
무직이 아닌 행정부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타분
야 임시채용 휴직제"를 도입하고 배우자가 해외근무나 연수 또는 유학을
갈 경우 최장 5년내에서 휴직을 허용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