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안기부법 개정안 및 한보국정조사
계획서의 작성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번 회기내에 이들 사항에 대해 일괄 타결을 짓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18일 본회의 이전까지는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안기부법과 관련,
불고지죄에 대해서는 안기부에 수사권을 주되 고무찬양죄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수사권을 갖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박희태총무는 안기부의 수사권 강화차원에서 두 조항
모두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보국정조사특위의 김현철씨 증인채택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김씨는
물론 박태중 박경식씨 등 김씨 주변인물들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당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심의할 것을 요구,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앞서 한보국정조사특위도 국정조사계획서작성 소위를 열어 김씨의
증인채택 및 TV생중계 등을 논의했으나 김광일 전대통령비서실장 등 8명을
증인에서 제외키로 합의했을 뿐,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보였다.

김씨의 증인채택과 관련, 신한국당 박헌기 소위 위원장은 "야당이 김씨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체회의에서 이를 심의하겠다"며 선소명자료
제출, 후증인채택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소명자료를 넘겨줄 경우 증인심문에
대한 야권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