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장등록의무 면제 .. 국회 통과 주요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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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오전 법제사법 위원회를 열어 10개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한데 이어 오후 본회의를 열고 22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 산업단지 전기시설 공사비를
한국전력이 전액부담하고 지중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한전과 설치요구자가
반반씩 부담.
의무고용대상중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보호와 무관하거나 관련이 적은
산업보건의 식품위생관리인등 13종 자격자의 의무고용제도 폐지.
유사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의무고용자간 상호겸직을 허용하고 특정법에
의한 안전관리인등을 채용한 경우 유사한 다른 법에 의한 안전관리인 채용을
면제하는등 각종 의무고용 관련 규제완화.
인가대상이던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알선약관,
자동차임대사업의 임대약관을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신고대상이던 소화물
운송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운임.요금과 자동차임대료의 신고의무폐지.
<>소규모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 상시종업원 50인이하, 사업장
면적 5백 미만인 기업을 소규모기업으로 정의, 특별지원.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의무를 배제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대체.
공장이 아닌 건출물에서 96년 12월31일 현재 운영중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도시계획법상 지정지구를 위반한 경우
에도 공장으로 인정.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적용범위를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명문화해 소기업의 담보제공
능력을 제공.
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전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농림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등을 면제.
어음보험기금계정을 설치,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유통산업발전법(제)= 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등 대규모점포
개설 요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도매배송업자중 일정요건자를 지정, 전산화등을 추진할 경우 자금 지원.
공동집배송단지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건교부장관이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을 수립,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로 확정.
이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시설의 건설및 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고
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분담할수 있도록 함.
<>특허법(개)= 출원공고제도를 폐지, 출원공고후 특허등록전에 하던
특허이의신청을 특허등록후에 하도록 함.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2천만원이하
에서 5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이전부터 주거하는
주민이 구역지정 이전부터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영화진흥법(개)= 외국영화수입시 문체부장관의 추천을 받던 것을 신설
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이회에 의한 상영등급
부여제도로 변경.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않거나 허위로 부여받은 영화, 또는 상영등급을 위반
변조한 영화에 대해서는 문체부장관이 상영금지 정지명령을 할수 있도록
함.
상영등급제 위반자에 대한 형사벌을 행정제재로 완화.
<>산림법(개)=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할때 채석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로
대체.
생산확인용 검인및 생산확인표부착 제도를 폐지.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장애인등의
시설 설비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
국가와 지자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금융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조세감면.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등을 비치,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토록 함.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
한데 이어 오후 본회의를 열고 22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 산업단지 전기시설 공사비를
한국전력이 전액부담하고 지중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한전과 설치요구자가
반반씩 부담.
의무고용대상중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보호와 무관하거나 관련이 적은
산업보건의 식품위생관리인등 13종 자격자의 의무고용제도 폐지.
유사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의무고용자간 상호겸직을 허용하고 특정법에
의한 안전관리인등을 채용한 경우 유사한 다른 법에 의한 안전관리인 채용을
면제하는등 각종 의무고용 관련 규제완화.
인가대상이던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알선약관,
자동차임대사업의 임대약관을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신고대상이던 소화물
운송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운임.요금과 자동차임대료의 신고의무폐지.
<>소규모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 상시종업원 50인이하, 사업장
면적 5백 미만인 기업을 소규모기업으로 정의, 특별지원.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의무를 배제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대체.
공장이 아닌 건출물에서 96년 12월31일 현재 운영중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도시계획법상 지정지구를 위반한 경우
에도 공장으로 인정.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적용범위를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명문화해 소기업의 담보제공
능력을 제공.
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전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농림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등을 면제.
어음보험기금계정을 설치,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유통산업발전법(제)= 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등 대규모점포
개설 요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도매배송업자중 일정요건자를 지정, 전산화등을 추진할 경우 자금 지원.
공동집배송단지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건교부장관이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을 수립,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로 확정.
이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시설의 건설및 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고
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분담할수 있도록 함.
<>특허법(개)= 출원공고제도를 폐지, 출원공고후 특허등록전에 하던
특허이의신청을 특허등록후에 하도록 함.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2천만원이하
에서 5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이전부터 주거하는
주민이 구역지정 이전부터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영화진흥법(개)= 외국영화수입시 문체부장관의 추천을 받던 것을 신설
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이회에 의한 상영등급
부여제도로 변경.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않거나 허위로 부여받은 영화, 또는 상영등급을 위반
변조한 영화에 대해서는 문체부장관이 상영금지 정지명령을 할수 있도록
함.
상영등급제 위반자에 대한 형사벌을 행정제재로 완화.
<>산림법(개)=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할때 채석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로
대체.
생산확인용 검인및 생산확인표부착 제도를 폐지.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장애인등의
시설 설비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
국가와 지자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금융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조세감면.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등을 비치,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토록 함.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