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방향도 오는 20일 새경제팀의 경제대책 발표과정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7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 향후 경제
운용방향및 금융실명제 개선방향에 대해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자리에서 강부총리는 금융종합소득과세제 실시를 위한 과표양성화차원에서
금융실명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적인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실명제 보완작업과 관련, 미래지향적인 차원
에서 검은돈에 어느정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금융실명제의 훼손은 곧 문민정부 개혁작업의 후퇴라는 비난중 전자에
비중을 두고 세부개선안을 마련중이다.

무엇보다도 부정부패 척결은 금융실명제가 아닌 다른 법령으로 이룩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 공금횡령및 마약 매춘자금등 범죄자금
을 처단하며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상의 사정적 요소는 대체입법과정에서
배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자금과 관련된 차-가명계좌의 경우 일체 예금비밀을 보장하지
않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금융종합소득의 과세 기준과 요율은 아직 시행도 안해본만큼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여부를 확인한뒤 대처하자는 입장이다.

실물경제에 동원할수 있는 자금을 극대화하기위해 가.

차명실명전환예금에 대한 과징금 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금출저조사
의 상한선은 5억원이상으로 올리거나 일정기간동안 아예 조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에 대한 비밀조치는 강화하되 소액송금자에 대한 실명확인의무
범위는 대폭 축소, 금융실명제에 대한 불필요한 불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