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96년9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흡연규제국이
되었다.

한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공공장소와 교통시설에서 전면금연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우리의 금연정책은 담배산업의 특수성과 지방재정의 기여도등 법적
경제적논리를 도외시한 것으로 자칫 기초질서사범이 아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를 양산해낼 우려가 있다.

담배소비세 환경부담금 담배경작자지원금 폐수처리비용, 그리고 올부터
교육세마저 부담해야하는 성실한 담배 소비자들을 국민건강을 빌미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가두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총세입의 20%이상이 담배소비세에 의존하는 실정을
본다면 담배의 해로움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을것이다.

흡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미나 기호에 속하는 생활문화이자
도덕의 문제이지 법으로 따질일은 아니다.

개인의 취미나 기호 감정의 영역에까지 권리감정, 즉 법적 제도적장치를
통한 제재는 행정력의 남용이고 과잉규제라고 할 수 있다.

담배를 독약취급하며 비싼 기호품을 즐기려는 애연가를 죄악시하는
사회풍토는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의 기호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겐 억울한 노릇이다.

폐암등을 일으킬수 있다는 위험경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수하며
즐긴다"는 생각에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에게 간접흡연이란 죄목이
부과되었다.

영국의 해밀턴 유럽기술연구소의 케이드 필립스박사팀의 연구결과
간접흡연자가 1년간 들이마시는 니코틴등 유해물질의 양은 담배5개비를
피운것보다 적다고 한다.

오히려 자동차매연을 한번 들이마시는 것이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보다
1백배 해롭다고 한다.

담배라는 기호품을 의학적기준에서 피워라 마라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빌미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마저 규제하려는 의도는 더욱 그렇다.

흡연자의 세금으로 막대한 국가재원을 만들면서도 흡연자를 죄악시해서는
안된다.

올해부터 담배1갑당 2백원의 교육세가 부과되어 교육재정의 5%, 즉
7천억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담배연기는 내뿜는 순간 사라진다.

이것을 자동차매연이나 산업매연처럼 치부하여 만병의 근원인 것 처럼
부풀려 결국 금연이라는 불만의 병을 잉태시키는 것은 더욱 큰 모순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시기에 담배인삼공사 공익사업단에서는 건전한 흡연문화의 창달과
건강하고 깨끗한 교내환경조성을 지원하기위해 경인지역 17개 대학구내에
흡연실을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탁자 및 의자 재떨이등 각종 흡연편의시설
62세트를 무상으로 기증한 것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동시에 배려한
사려깊은 일로서 공사에 대해 새롭고 건전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담배를 자유롭게 피울수 있는 흡연자유권, 쾌적한 시설과 환경에서 담배를
피울수 있는 흡연환경권, 기호품인 담배를 즐길 수 있는 행복추구권등이
보장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박근성 <연세대 대학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