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관련 국회청문회를 TV로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보에 대한 은행대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한이헌 전청와대경제수석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여야는 이에앞서 열린 총무회담에서도 김현철씨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18일 본회의 이전까지는 안기부법 개정및
국정조사계획서 작성등을 일괄 타결지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 박헌기 소위위원장은 "여야가 TV생중계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며 "방송사에 보낼 공문의 내용과 형식에 여야간에 다소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측 특위간사인 이상수의원은 증인채택문제와 관련, "이석채
전경제수석은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으나 한이헌 전경제수석은 증인으로
할지 참고인으로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열어 안기부법 개정안및 한보국정조사계획서
의 작성문제등을 논의했으나 일괄타결에는 실패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회담에서 김씨가 증언대에 설 경우
한보관련문제 뿐 아니라 국정개입의혹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신한국당 박희태총무는 한보사건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반대했다.
또 야당은 작년 12월 여당이 단독처리한 안기부법은 무효라며 이번 회기내
에 재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빚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