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 특파원 ]

일본 대장성은 17일 주식공모가격을 입찰로 결정하는 기존방식 대신 우선
호가기준모집(북빌딩) 방식을 도입하고 공모주식의 배분한도를 철폐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신규 상장및 공개제도의 개혁안을 확정했다.

대장성은 이달중 정부의 규제완화추진계획안에 이같은 개혁안을 마련,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장성의 이같은 조치는 주식의 신규 상장및 공개를 활성화시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호가기준 모집방식이란 주간사증권사가 투자자의 수요나 공신력을
종합적으로 감안, 주식공개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부의 고가낙찰로 인해 실제가치보다 높게 가격이 설정되기 쉬운
현행 주가공개방식과는 달리 시장환경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대장성은 이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주식배분한도 규제를 철폐키로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증권회사가 한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신규상장.
공개주는 "회사당 5천주" "1년간 4회사"로 제한돼 있다.

대장성은 그러나 주식배분이 일부투자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증권회사에
판매선리스트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주간사증권사가
중소증권회사에 판매를 위탁할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주식구입기회를 확대
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