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18일 노동법 개정이후 신설된 노조에 대해서도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2001년말까지 유예함으로써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토록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관계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의견"이라는 문서에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경우 그 규모에 대해 노조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제한하고 법 시행이후 설립된 노조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통해 일정 수의 전임자를 두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2001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고용조정(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사업의
도산이 우려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해줄 것과
변형근로제 실시로 임금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을 하도록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 적용이 배제되는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주당 30시간(시행령에는 15시간)미만
근로자"로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으며 법 개정이전에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그 유효기간을
변경하지 않는한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제기한 의견은 검토하는게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신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와 같이 모법에
엄연히 명시된 사항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