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남용방지책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임의로 퇴직한 경우 등에만 회사가 옵션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등 옵션권자의 권리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8일 스톡옵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식매입선택권 운영기준"을 제정,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위는 기업들이 스톡옵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때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토록하고 이 사실을 증권시장에
공시토록 했다.

또 옵션권자는 옵션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재직 재임기간중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다.

다만 옵션행사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년퇴직했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을
권리행사기간으로 주도록 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옵션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옵션을 취소할수 있는
사유로 임의로 퇴직한 경우 옵션보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기타 계약서에 정한 사유 등으로 명문화시켰다.

스톡옵션은 회사발전에 공을 세운 임직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는 제도로 상장회사 등록회사 벤처기업 등이 이용할수 있다.

<박주병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