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28건과 국회에 계류중인 11건의
법률 외에 1백1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 총 1백49건의 정부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가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97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안에 처리했거나 처리할 법안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관련
법률 17건 <>경쟁력 지원.육성 관련 법률 36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관련법률 13건 <>건전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관련 법률
49건 <>행정능률 향상 등에 관한 법률 21건 등이다.

정부는 특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통해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파견법"을 제정,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되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산재보험법상의 연금에 관한 특례조항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법률에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허용업종 사후관리 등
외국인력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외국인 근로자고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개정,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방안에 따라 "한국주택은행법"을
폐지하고 주택은행을 상법 및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올 6월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뇌사판정을
위한 기준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집단묘지의 경우 1기당
24평에서 6평으로 축소하고 집단묘지의 사용기간을 50년으로 정해 그 기간이
지나면 화장 및 납골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