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최고세율 납부 '자금출처 안물어'..실명제보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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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도 예금이자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40%)로
세금을 낼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 국세청에 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되지
않게 된다.
또 벤처자금 및 중소기업금융기관출자자금 등은 일부 과징금(도강세)만
부담하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며 부정비리자금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된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보완방향을 발표했다.
강부총리는 "금융실명제가 나름대로 정확단계에 있으나 사회각계각층에서
보완의견이 제시돼 근본체제를 훼손하지 않는범의 내에서 실명제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신고결과를 보아 내년이후 발전방향을
강구하며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국세청 자료통보는 금융소득
자료에만 국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합과세최고세율을 선택한 금융저축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
금융자료 통보를 최대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이미 지난 실명화과정에서 국세청에 통보된 실명전환자금에
대해서는 증여가 명백한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저조사를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특히 중소기업 창업 및 증자자금, 창업투자조합등 벤처자금과
중소기업지원금융기관에의 출자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정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뒤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 처벌하기위해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며 고액현금 거래는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달중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가능한 빠른 시일내 입법조치를 마치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
세금을 낼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 국세청에 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되지
않게 된다.
또 벤처자금 및 중소기업금융기관출자자금 등은 일부 과징금(도강세)만
부담하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며 부정비리자금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된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보완방향을 발표했다.
강부총리는 "금융실명제가 나름대로 정확단계에 있으나 사회각계각층에서
보완의견이 제시돼 근본체제를 훼손하지 않는범의 내에서 실명제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신고결과를 보아 내년이후 발전방향을
강구하며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국세청 자료통보는 금융소득
자료에만 국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합과세최고세율을 선택한 금융저축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
금융자료 통보를 최대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이미 지난 실명화과정에서 국세청에 통보된 실명전환자금에
대해서는 증여가 명백한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저조사를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특히 중소기업 창업 및 증자자금, 창업투자조합등 벤처자금과
중소기업지원금융기관에의 출자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정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뒤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 처벌하기위해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며 고액현금 거래는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달중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가능한 빠른 시일내 입법조치를 마치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