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차 임시국회(17일)에서 통과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대학연구활성화를 통한 기초과학연구 강화
<>연구원 사기진작 <>과학문화창달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정기국회 제정을 목표로 한 이 법은 우여곡절끝에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가 과학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과학기술처는 이에따라 우선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처는 이 계획에 오는 2002년까지 연구개발투자액이 정부 총예산의 5%가
되도록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연차적 투자확대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넣을 예정이다.

또 지난 94년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을 수정.보완,
95년 국가총연구개발비의 8.2%인 대학의 연구개발비를 2001년까지 12% 수준
으로 늘리는등 12.5%선에 불과한 기초과학연구비의 비중을 18%선까지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연구전담교수제도를 도입, 교수들의 강의부담의 덜어줌으로써
대학내 연구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원의 사기진작방안과 관련,정부지원 연구성과를 기업화했을 때 대가로
받는 기술료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인센티브범위를
확대하고 연구원창업시 기술 인력 장비 정보등에 대한 무상제공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국고로 포함되었던
기술료의 일부를 지급토록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들의 연구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문화기금의 신설근거와 이에대한 조세면제근거가 마련되고
과학기술문화확산사업을 전담할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설립근거가 법제화된
것을 기반으로 국민대중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지침을 새로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담보제도 확대시행등 중소지업에 대한 조세및 금융등 기술개발
지원의 폭을 한층 넓혀 나갈 예정이다.

과기처의 이같은 계획은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002년 정부연구개발투자액을 총예산의 5%가 되도록 한다는
조항이 특별법내에 명기되지 않음으로써 연구개발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처는 그동안 야당의원의 전폭적인 지지속에서 특별법의 "알맹이"에
해당하는 이 조항의 삽입을 관철시킨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과기처는 물론 연구개발투자확대의 이행여부를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배정권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원과의 내부협의를 통해 연차적 예산확대
약속도 받아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처가 "5%조항"을 넣어 마련중인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과기처 자체의 계획일뿐으로 앞으로의 예산협의과정에서
재경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들며 난색을 표할 경우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될
것이 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경원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도 종합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같이 부처간 상호의견을 들어보는 선에 그쳐 크게 기대할게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도 있는 형편이다.

정부총예산의 5%를 연구개발에 쏟아붓는다는 핵심조항이 빠져 있는 이번
특별법은 결국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기처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특별법이 당초 추진했던 핵심조항이
빠진채 마무리돼 크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법제정과정에서 연구
개발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특별법이
앞으로 연구개발투자확대와 과학기술인들이 연구활성화를 위한 자세를
새로이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