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8일 밝힌 금융실명제보완방향은 향후
불법자금의 조성과 거래는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되 과거의
구린 돈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담을 감수하면 출처조사면제 국세청자료통보
제외 등으로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는 길을 크게 터준다는 것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본다.

<> 자금세탁방지법제정 =고액현금인출시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고 불법자금
의 돈세탁요청자와 협조자를 형사처벌하는등 외국의 입법사례를 참고해 법이
제정된다.

미국은 이미 은행비밀법(70년)과 자금세탁방지법(86년)을 만들어 1만달러
이상의 현금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마약 도박 뇌물 횡령 세금포탈 조직범죄 밀수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돈세탁에 개입한 금융기관과 임직원 고객에 대해 처벌하도록 돼있다.

영국은 93년 돈세탁규제법에서 5천파운드(약 7백만원)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돼있다.

독일은 92년 부당이득조사법을 제정, 3천만마르크(약 1천5백만원)가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토록 하는등 각국이 돈세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결국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이제도가 도입되면 마약
뇌물 탈세 조직범죄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숨기거나 수억원의 현금을 사과
상자나 골프상자에 넣어서 뇌물로 전달하기가 상당한 어렵게 된다.

또 거액의 불법자금소지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차명거래도 제약을 받게 된다.

<> 자금출처조사면제 =이미 국세청에 통보된 실명전환한 자금은 미성년자
등 증여가 명백한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서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또 현재까지 실명확인을 않고 있는 자금이나 실명화됐더라도 출처가 구린
자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자금및 증자자금 <>창업투자조합등 벤처자금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정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후 출처조사를 면제한다.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는 상호신용금고등 지역에 밀착해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 다소 폭넓게 해석된다.

<> 국세청자료통보축소 =국세청 자료통보대상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자료에만 국한, 명백한 탈세등의 혐의가 없이는 국세청자료만으로
자금추적조사를 할수 없도록 한다.

또 종합과세최고세율 40%를 선택할 경우 창구에서 원천분리과세를 허용,
해당 금융소득의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도록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올해 예정대로 시행하고 금년 신고결과를 보아 세제
개혁차원에서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 국민생활불편해소 =보장성보험이나 소액송금등 실명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거래는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실명확인절차를 생략할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30만원이하 무통장입금시에도 입금자의 실명을 기재토록해 실명
확인에 갈음하고 있다.

30만원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실명확인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만원을 넘는 송금의 경우 실명확인을 하고 30만원초과 무통장 수표입금시
계좌번호를 기재토록한 규정도 기준금액이 크게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