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체입법이 금융실명제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다.

"부정과 비리에 초점을 맞추면 강화로 볼 수 있고 경제거래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면 완화로 볼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법과 경제입법으로 이런 점을 나눠 처리하면 상충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증자자금등으로 쓰이면 한시적으로 과징금을 물린 뒤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언제까지이며 과징금은 얼마나 되는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자금세탁방지법상 관계기관에 통보되는 고액현금거래의 고액기준도
마찬가지이다"

-지하자금의 면죄부라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과징금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

-실명제 대체입법 시기로 밝힌 "조기"의 의미는.

"정기국회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급적 빨리 처리한다는 얘기다.

현재 법무부가 준비중인 자금세탁방지법도 같이 처리되도록 하겠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택함으로써 관련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금융저축상품의 범위는.

"모든 금융상품이다.

금융실명제의 목적이 공평과세에 있는 만큼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냈다면 굳이 국세청에 따로 자료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세청에 통보된 실명전환자금중 자금출처조사는 미성년자들만 대상인가.

"증여가 명백하면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전업주부가 고액을 실명전환했다면 대상이 된다.

조사대상 규모는 모르고 있다"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규모는 얼마인가.

"공론화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계좌에서 나가는 돈이 확실하다면 규제를 않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성격은.

"상호신용금고등 특정지역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확실한 자금이다"

-자금출처조사 면제혜택을 주는 장기채권을 발행할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차명거래 규제가 강화되는 것인가.

"차명거래는 개인간의 문제로서 국가와는 관계가 없다.

다만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자금세탁방지법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료의 성격은.

"금융소득자료만 대상이다.

거래자료와 소득자료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실명화가 끝난 자금과 현재 실명미확인된 자금에 대해서도 출처조사
면제가 적용되는가.

"중소기업 창업및 지원등에 쓰인 자금이라면 적용될 수 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