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모으기 돈굴리기] '경매물건 성공적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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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가명)씨는 상계동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비업을시작한지 10년이 넘었고 결혼한지도 7년이 됐다.
부인과 각각 4살, 2살된 아들과 딸이 있다.
김씨도 다른 사람처럼 신혼초부터 내집 마련 꿈을 갖고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정비업소를 직접 운영 해 보겠다는 것.
모아 둔 돈중 일부로 지난 95년에 정비업소를 차렸다.
그러다 보니 집을 사기에는 많은 돈이 부족했다.
단골손님으로부터 경매로 집을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직접 부딪혀 보기로 했다.
구경 삼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갔다.
한나절을 투자했다.
경매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법원의 자료를 보아도 무엇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포기할수도 없는 일.
경매에 나온 물건 답사를 3곳이나 해 보았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다.
결국 경매전문업체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당시 김씨가 갖고 있던 돈은 5천만원.
부인의 뜻에 따라 아파트 20평형대를 사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살 곳은 정비업소와 가까운 노원구에서 찾기로 했다.
의뢰한지 열흘정도 지났을 즈음 경매 전문업체로부터 경매정보지가 날라
왔다.
김씨가 원하던 물건이 눈에 띄었다.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22평형의 아파트였다.
전문업체 직원이 권리분석을 해주었다.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어 임차인은 없었다.
따라서 나가 살라고 요구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법률 관계상으로도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 아파트의 시세는 7천5백만원 정도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96년 8월중순 김씨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경매법정에 입찰하러 갔다.
금액을 얼마나 쓸 것인지가 고민이었다.
감정가격은 7천만원으로 1회 유찰된된 아파트로 최저 입찰가격은
5천6백만원이다.
김씨의 입장에서는 10만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김씨는 6천만원 이내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업체 직원은 조금더 쓰면 될 거라고 했다.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끝에 6천3백만원을 쓰기로 했다.
드디어 개찰이시작돼 이 아파트 순서가 됐다.
9명이 입찰에 응했다.
6천3백만원, 6천2백30만원, 6천2백45만원..
김씨는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받았다.
결국 김씨는 2년 사이에 사업체를 마련하고 내집 장만까지 하는 행운을
거머쥐게 된것이다.
하지만 5천만원밖에 준비하지 못한 김씨는 낙찰대금으로 1천3백만원이
부족했다.
세금 3백65만원도 낼 일이 막막했으나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빌려 대금을
맞출 수 있었다.
김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았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전 소유주에게 얼마간의 이사비용을 주기로 한
김씨는 작년 11월 입주해 살고 있다.
<>.주의사항
김씨의 사례는 법원 경매부동산이 시세보다 싸다는 점에서 재테크에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싸다는 장점 뒤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택.빌라등은 임차인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에 앞서 임대해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전세금액 전체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분쟁중에 있거나 선순위 지상권등이 있는 경우에는 잔금을
치루더라도 말소가 안돼 주의해야 한다.
또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만일 성립될여지가 있다면 낙찰이 되더라도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원기록에 감정서와 법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나 누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감정의 오차도 가능해 당사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뒤
법원자료와 비교분석하는게 경매입찰을 성공적인 재테크로 이끄는 길이다.
<오광진기자>
[ 도움말 주신분 : 영선부동산 이경식 이사 538-3744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
정비업을시작한지 10년이 넘었고 결혼한지도 7년이 됐다.
부인과 각각 4살, 2살된 아들과 딸이 있다.
김씨도 다른 사람처럼 신혼초부터 내집 마련 꿈을 갖고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정비업소를 직접 운영 해 보겠다는 것.
모아 둔 돈중 일부로 지난 95년에 정비업소를 차렸다.
그러다 보니 집을 사기에는 많은 돈이 부족했다.
단골손님으로부터 경매로 집을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직접 부딪혀 보기로 했다.
구경 삼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갔다.
한나절을 투자했다.
경매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법원의 자료를 보아도 무엇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포기할수도 없는 일.
경매에 나온 물건 답사를 3곳이나 해 보았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다.
결국 경매전문업체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당시 김씨가 갖고 있던 돈은 5천만원.
부인의 뜻에 따라 아파트 20평형대를 사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살 곳은 정비업소와 가까운 노원구에서 찾기로 했다.
의뢰한지 열흘정도 지났을 즈음 경매 전문업체로부터 경매정보지가 날라
왔다.
김씨가 원하던 물건이 눈에 띄었다.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22평형의 아파트였다.
전문업체 직원이 권리분석을 해주었다.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어 임차인은 없었다.
따라서 나가 살라고 요구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법률 관계상으로도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 아파트의 시세는 7천5백만원 정도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96년 8월중순 김씨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경매법정에 입찰하러 갔다.
금액을 얼마나 쓸 것인지가 고민이었다.
감정가격은 7천만원으로 1회 유찰된된 아파트로 최저 입찰가격은
5천6백만원이다.
김씨의 입장에서는 10만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김씨는 6천만원 이내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업체 직원은 조금더 쓰면 될 거라고 했다.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끝에 6천3백만원을 쓰기로 했다.
드디어 개찰이시작돼 이 아파트 순서가 됐다.
9명이 입찰에 응했다.
6천3백만원, 6천2백30만원, 6천2백45만원..
김씨는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받았다.
결국 김씨는 2년 사이에 사업체를 마련하고 내집 장만까지 하는 행운을
거머쥐게 된것이다.
하지만 5천만원밖에 준비하지 못한 김씨는 낙찰대금으로 1천3백만원이
부족했다.
세금 3백65만원도 낼 일이 막막했으나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빌려 대금을
맞출 수 있었다.
김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았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전 소유주에게 얼마간의 이사비용을 주기로 한
김씨는 작년 11월 입주해 살고 있다.
<>.주의사항
김씨의 사례는 법원 경매부동산이 시세보다 싸다는 점에서 재테크에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싸다는 장점 뒤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택.빌라등은 임차인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에 앞서 임대해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전세금액 전체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분쟁중에 있거나 선순위 지상권등이 있는 경우에는 잔금을
치루더라도 말소가 안돼 주의해야 한다.
또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만일 성립될여지가 있다면 낙찰이 되더라도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원기록에 감정서와 법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나 누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감정의 오차도 가능해 당사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뒤
법원자료와 비교분석하는게 경매입찰을 성공적인 재테크로 이끄는 길이다.
<오광진기자>
[ 도움말 주신분 : 영선부동산 이경식 이사 538-3744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