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그들의 핵폐기물 북한반출계획과 관련, 한국정부가 앞서 대만과
체결된 농산물 구상무역협정 이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19일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95년에 체결된 농산물 협정에 의거, 대만으로부터 수입키로 한
마늘 7천톤의 반입을 지난주 거부한 바 있다.

협정에 의하면 한국은 대만으로부터 금년에 망고 3백톤, 바나나 4천1백톤,
오렌지 2백톤및 고사리 2백톤을 수입키로 되어 있으며 대만은 한국으로부터
금년말까지 사과 6천톤과 배 2천2백톤을 수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임의부 대만경제부 국제무역국장은 한국이 "신의의 원칙을 철저히 저버렸다"
고 비난하면서 한국정부가 대만산 과일.고사리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대만정부는 한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면장 발급을 중지하겠다고 발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