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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이용 수업땐 복학허용 .. 3월말~4월초 전역 대학 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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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학기부터 군복무를 학기초인 3월말~4월초 또는 9월말께 마치는 대학
    휴학생이 복학기한 내에 제대휴가 등을 이용해 수업에 참여할수 있을 경우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곧바로 복학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19일 군입대 휴학생들의 전역후 복학 대기및 학업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병무청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군입대 휴학생 복학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기초 전역예정자가 휴가기간 조정을 통해 사실상 수업에
    참여할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전역"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복학이 허용
    되지 않아 한학기 또는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복학기한을 넘겨 전역예정인 군복무 휴학생이 휴가기간에
    수업에 참여해 대학별 수업기준일인 15~16주를 채울수 있을 경우 부대장의
    전역예정증명서를 발부받아 대학에 제출하면 전역 이전이더라도 복학을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복한기한보다 전역일이 다소 늦은 휴학생의 경우
    에도수업일수를 따져 지장이 없을 경우 대학별 판단에 따라 복학조치 할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1학기의 경우 대학들의 복학기한은 대부분 3월말이어서 개선안
    시행에 따라 4월초 전역예정자는 휴가를 3월말에 받아 수업에 참여하면
    복학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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