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오 꿈의 나라"의 영화법(현 영화진흥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영화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 담당재판부는
공연윤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오 꿈의 나라"를 상영한 유인택
예술극장 한마당대표(현 씨네2000대표)에 대해 해당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제작자인 홍기선 장산곶매 대표에게는 영화사 등록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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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