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올해부터 시행된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한뒤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사건 관련자가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불광주택조합 사기피해 대책위원장 최병곤씨(54)는 20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이모판사에 대해 "당연히 구속시켜야 할 범인을 풀어줘 피해자들이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됐다"며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피의자는 상습사기범인데다 도주한 공범이 있어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만큼 대법원
예규에도 구속대상자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5일 상속분쟁중인 사실을 숨기고 주택조합에
1천3백여평에 이르는 땅을 팔아 최씨 등 주택조합원 77명을 상대로 수십억원
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부지원
이모판사는 "증거 인멸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