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0일 건축인.허가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장 윤우길씨(56.2급)과 도봉구청
건축지도계장 김동주씨(35.6급)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서울시 도시경관과장 이구락씨(54.3급)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주)훼밀리하우징 대표 한성근씨(38) 등
6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송파구청 부구청장 재직시절인 지난 94년 6월 한씨로
부터 송파구 방이동 180 지상14층, 지하2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 건축허가를
신속히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혼마 골프채가 좋다고 하는데 사줄수 있느냐"
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 혼마스타 골프채 9개(4백만원 상당)와 고급 점퍼
등 1천5백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윤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미화 2만달러, 현금 1천5백만원,
차명계좌 예금 3억8천만원 등이 발견됐으나 윤씨가 "미화는 미국 유학중인
딸의 학비로, 현금과 예금은 민선구청장 출마시 비용 등으로 미리 마련해 둔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 라 구체적인 출처를 계속 캐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4년 6월 한씨에게 훼밀리하우징 계열사인 (주)훼밀리 코레스코
가 건축중이던 현대빌라트에 대한 준공검사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시가
9억5천만원 상당의 90평형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김씨는 지난94년 6월 성북구 하월곡동 90 동신아파트 7백46세대를 건설
하려던 (주)승찬건설 대표 손삼석씨(42)에게 사업승인 편의제공 명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조각가 한계원씨(47.여)와 2억원 상당의 미술 조형물
설치계약을 맺도록 한뒤계약금 6천만원중 9백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5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지상11층 이상 또는 연건평 1만평
이상의 건물 신축시 공사비중 0.5% 이상을 미술 조형물 설치에 충당토록 한
서울시 조례규정을 악용, 우회적으로 뇌물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