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서울대 벤처기업의 기술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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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설립한 벤처기업이 에이즈등 불치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벡터"라는 유전자물질을 개발, 영국 등 선진국에 연구기술을 수출하게
됐다는 소식은 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흔치않은
일이다.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지난 20일 연구소졸업생과 대학원생들을
중신으로 설립된 벤처기업 바이로메디카 퍼시픽"을 통해 영국의 옥스퍼드
바이오메디카사와 45만파운드(약5억8천만원)의 에이즈치료제 개발기술
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국내대학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벤처기업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첨단연구성과를 수출하는 기술적 개가를 올린것만도 대견한데 이 치료법이
실용화되면 수억달러이상의 로열티를 별도로 받게된다고 하니 여러가지로
의미가 크다.
우선 침체에 빠진 국내 대학연구소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고
할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학이 설립한 벤처기업들이 기술특허를 국내외기업에
빌려주거나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국대학의 경우 특허관리로 얻는 수익이 대학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활발하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현실은 어떤가.
연간 10건이상의 특허를 내는 대학이 없을 뿐더러 특허를 냈다고
해봐야 사업화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에 제정된 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우리 대학들도 이제 벤처기업설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또한 이번 서울대 벤처기업의 기술적 개가는 산.학.연 협동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준다.
서울대 벤처기업의 설립과 운영에는 과학기술처와 (주)녹십자의 후원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국내 박사학위소지자의 80%가 대학에 몰려있으나 대학에서 이렇다할
연구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대학내 기술을 사업화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벤처기업의 경우 대학측이 기술개발에서 영업, 자금조달등 기업경영의
모든 것을 혼자 맡으려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져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번 서울대 벤처기업처럼 산.한.연 협동의 역할분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관련해 지적하고 싶은것은 과연 애써
개발한 첨단기술을 국내에서 사업화시키지 못하고 외국에 파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기술무역역조가 50대1에 달하는 현실에서 기술수출은 적극
권장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에 급급해 개발과정에 있는 연구기술을 내다판다는
것은 사업화과정에서 얻을수 있는 후속기술의 개발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돼 자칫 생산기술의 해외의존도를 심화시킬 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기술의 연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기회에 국내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
"벡터"라는 유전자물질을 개발, 영국 등 선진국에 연구기술을 수출하게
됐다는 소식은 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흔치않은
일이다.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지난 20일 연구소졸업생과 대학원생들을
중신으로 설립된 벤처기업 바이로메디카 퍼시픽"을 통해 영국의 옥스퍼드
바이오메디카사와 45만파운드(약5억8천만원)의 에이즈치료제 개발기술
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국내대학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벤처기업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첨단연구성과를 수출하는 기술적 개가를 올린것만도 대견한데 이 치료법이
실용화되면 수억달러이상의 로열티를 별도로 받게된다고 하니 여러가지로
의미가 크다.
우선 침체에 빠진 국내 대학연구소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고
할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학이 설립한 벤처기업들이 기술특허를 국내외기업에
빌려주거나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국대학의 경우 특허관리로 얻는 수익이 대학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활발하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현실은 어떤가.
연간 10건이상의 특허를 내는 대학이 없을 뿐더러 특허를 냈다고
해봐야 사업화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에 제정된 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우리 대학들도 이제 벤처기업설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또한 이번 서울대 벤처기업의 기술적 개가는 산.학.연 협동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준다.
서울대 벤처기업의 설립과 운영에는 과학기술처와 (주)녹십자의 후원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국내 박사학위소지자의 80%가 대학에 몰려있으나 대학에서 이렇다할
연구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대학내 기술을 사업화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벤처기업의 경우 대학측이 기술개발에서 영업, 자금조달등 기업경영의
모든 것을 혼자 맡으려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져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번 서울대 벤처기업처럼 산.한.연 협동의 역할분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관련해 지적하고 싶은것은 과연 애써
개발한 첨단기술을 국내에서 사업화시키지 못하고 외국에 파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기술무역역조가 50대1에 달하는 현실에서 기술수출은 적극
권장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에 급급해 개발과정에 있는 연구기술을 내다판다는
것은 사업화과정에서 얻을수 있는 후속기술의 개발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돼 자칫 생산기술의 해외의존도를 심화시킬 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기술의 연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기회에 국내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