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주변 개발제한이 크게 강화된다.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17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 9월부터
문화체육부 장관의 동의없이는 전통사찰 경내지의 수용이나 택지개발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것.

개정법은 사찰경내지를 다른 법률에 의해 수용 또는 제한처분코자 할때
문체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장관은 동의에 앞서 종단대표와
협의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아울러 "영업행위 금지구역"의 범위를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확대 변경,
영업행위와 불교목적 이외의 건조물 설치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개발 명목으로 토지수용법이나 택지개발
촉진법을 앞세워 전통사찰 경내지를 훼손한 일선 시.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은 전국 8백61곳.

사찰땅의 대표적 훼손사례로 꼽히는 부산 범어사의 경우 대웅전 2백m 앞까지
아파트부지로 수용당했으며 수원 봉영사는 경내지에 대형 축구장이 들어서는
실정이다.

개정법은 전통사찰 경내지의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건조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철거할때 일반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문체부 장관의 허가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전통사찰이 대부분 목조건물이어서 일반건축법 적용에 무리가 많고 사찰
환경의 특수성과도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 보수도 문화재관리법상의 현상변경허가만 받으면 별도의 건축허가가
필요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내지를 대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총무원장의
승인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자율권 제약 수단으로 악용될수 있다"는 지역사찰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이 예상된다.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