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을 통해 집에서도 주식매매주문을 낼수 있는 홈트레이딩제도가
4월1일부터 시행된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개정 증권거래법이 4월1일부터 시행되며 컴퓨터통신
으로 증권영업을 할수 있는 홈트레이딩제도도 함께 실시된다.

대우 LG 동원 삼성증권 등이 먼저 홈트레이딩을 실시키 위해 24일부터 이용
신청을 받기로 했다.

나머지 증권사들도 시스템개발에 나서고 있어 상반기중 전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홈트레이딩이 일반화될 경우 증권사들은 점포를 늘리지 않고도 증권영업을
할수 있게 된다.

또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위탁수수료를 낮출 수도 있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주식매매가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도 일반주문의 20%만 내고 있다.

홈트레이딩은 홈뱅킹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접속을 통해 매매주문을 내며
각종 시세정보를 얻을수 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