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며 이에따라
경제부처들은 오는 6월까지 해당분야 규제 정비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상위법률에 근거를 둔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시행령등 하위법령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규제 개혁업무가 공정위로
이관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직제안을 마련,
24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뒤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산업입지 공장설립 창업
물류.운수등 산업경쟁력 제고 <>유통 건축 주류 전문자격등 민생 <>19개법령
72개 제도등 카르텔 <>기업이나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과제등으로 나눠
각종 규제를 정비하게 된다.

이를위해 6월까지 각부처들로부터 해당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받아
9월말까지 심사를 마치기로 했다.

심사결과 시행령등 하부법령에 근거를 둔 규제는 올해중 완전 폐지하고
법률에서 비롯된 규제들중 완화.철폐가 시급한 것은 정기국회에 상정시켜
올해중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위법의 규제가 완화.
철폐되면 하위법령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자동 정비되도록 했다.

또 감사원 총리실 내무부등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위의 직제개편을 통해 설치되는 전담국
(5개과 50명)이 지원하며 재정경제원의 규제개혁기획단및 통산부의 기업
활동규제심의회 기능을 흡수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부총리가 맡고 민간과 경제부처 차관이
동수로 참석하는 1안과 위원장을 공정위원장과 민간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민간만 참석하되 총리실 법제처가 참석하는 2안중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