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들의 회사채지급보증 축소시기를
무기연기하고 증권사의 기업어음 매매및 중개업무를 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삼미그룹부도등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이 연일 급등하는
등 자금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점을 감안, 당초 4월부터 실시할 예정
이었던 증권사의 회사채지급보증업무 축소조치를 자금시장이 안정될때까지
늦추기로 했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증권사가 보증을 선 회사채 발행액이
2조1천8백26억원으로 전체 발행액(27조3천7백65억원)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증권사의 보증업무를 제한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회사채
지급 보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가중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재경원은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증권사의 회사채지급보증한도(자기자본
의 2백%)를 신규보증에 한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재경원은 그러나 증권사의 거액기업어음(CP)매매및 중개업무는 당초계획대로
개정증권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1일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4월부터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의 종금사들이 기업공개및 유상
증자업무 참여를 희망, 인가를 요청할 경우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한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회사채보증업무 축소 시기 연기와는 관계없이 4월1일부터
전 증권사가 상장기업이 M2급이상의 신용평가를 받고 발행한 액면가 1억원
이상의 기업어음을 사거나 팔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증권사도
이같은 기준으로 CP를 취급할수 있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