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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명의신탁..제3자명의 등기부등재한후 소유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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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가증권등 재산을 친척등 제3자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후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종중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된 이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다.

    정부는 지난 90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
    "탈세 탈법 투기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신청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조)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난 93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 대표적인 명의신탁인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할 경우 매년 10%씩 과징금을 올려 오는 99년엔
    최고 60%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명의신탁은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않는한
    범법사실을 입증할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탈세 재산은폐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등기할때 실질 소유권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 실질주의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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