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
으로 2백억원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되는 이 자금은 한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연리 6.5%, 1년거치 2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비율은 1회전 소요 운전자금의 70%이내이며 1회전 운전자금은 96년
평균 3개월 매출액 한도이다.

지원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은 4월30일까지 각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시.군.구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금액이 지원규모를 초과할 때는 접수마감일 이전이라도 신청접수를
마감할수 있다.

문의 (503)7740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