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포채권 증권화 허용 방침...일본정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정부는 부동산에 묶인 금융기관의 자금활용을 위
해 부동산담보채권의 증권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일본정부가 다음달중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대
출채권의 증권화를 허용하고 연내에 구 주택금융전문회사 소유의 담보부채권
(5천억엔)을 증권화하는 등 단계적인 부동산담보채권 증권화방안을 마련했다o
고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이와 함께 빌딩등 담보부동산을 양도받아 사채를 발행하는 특별
목적회사(SPC)에 대해서도 담보채권 증권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부동산의 증권화는 부동산을 담보로한 채권을 증권으로 전환, 투자자에 판
매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은행은 이를 통해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수 있다.
부동산의 증권화방식으로는 <>신탁은행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에 판
매하는 신탁형과 <>SPC가 사채등을 발행하는 사채형등 두가지가 있다.
일본정부는 두가지방식 모두에 대해 총 12항목의 규제완화와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채권 증권화대책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
해 부동산담보채권의 증권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일본정부가 다음달중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대
출채권의 증권화를 허용하고 연내에 구 주택금융전문회사 소유의 담보부채권
(5천억엔)을 증권화하는 등 단계적인 부동산담보채권 증권화방안을 마련했다o
고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이와 함께 빌딩등 담보부동산을 양도받아 사채를 발행하는 특별
목적회사(SPC)에 대해서도 담보채권 증권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부동산의 증권화는 부동산을 담보로한 채권을 증권으로 전환, 투자자에 판
매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은행은 이를 통해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수 있다.
부동산의 증권화방식으로는 <>신탁은행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에 판
매하는 신탁형과 <>SPC가 사채등을 발행하는 사채형등 두가지가 있다.
일본정부는 두가지방식 모두에 대해 총 12항목의 규제완화와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채권 증권화대책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