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4일 법정관리신청을
낸 삼미와 삼미종합특수강 등 삼미그룹 2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의 전
단계인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미그룹의 부도로 하청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예상
되는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 기업의 재산보전처분 신청
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두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상업은행의 추천을 받
아 조만간 이들 회사의 재산보전관리인을 선임할 방침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