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측의 항공자유화협정체결 제의와 관련, 항공자유화를 통해 포화
상태에 있는 대미 취항노선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등 실익이 있다고 보고
한미간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외무부당국자는 24일 "미국은 최근 아시아 주요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
키로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작년말부터 협정체결을 위한 제의를 해왔다"
면서 "정부는 관계부처및 국내 항공사의의견을 수렴한 결과 협정체결이 바람
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미 항공자유화협정이 채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내 모든 지점으로의 취
항이 가능하고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취항하는 이원권 행사에도 제한이
없어지는 이점이 있다.

반면 항공운송분야에서의 각종 규제가 철폐돼 항공운수시장의 개방과 자유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지난 57년 체결된 한미 양국간 항공협정에 따라 현재 미국측은 한국내에서
무제한적인 운수권과 이원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미국내 12개지
점에 대한 운수권과 3개 지점에 대한 이원권만 행사할수 있도록 제한돼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