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삼풍백화점 지하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한 젊은이의 일성은
"콜라가 먹고 싶어요"였다.

그만큼 톡 쏘는 맛의 콜라는 이제 세계의 맛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최근 한국코카콜라가 원액 공급을 중단하면서 국내 판매권자들의
영업권을 양수하려는 것도 한국 시장의 독점적 지배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된 호남식품의 영업권 양도 문제에 있어 특히 소수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가 세인의 주목을 끌고 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 소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 운영되므로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주식매수 청구권이다.

이 권리는 회사가 그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영업의
양도나 기업합병 등을 특별결의에 의해 추진할때 인정된다.

이때 바대주주는 주주총회 개최전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호남식품 소수 주주들의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매수가격일 것이다.

주식의 매수가는 원칙적으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로 결정되나, 협의가
안될 경우 이사회 결의일 이전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60일간 평균가격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의 30% 이상이 그 매수가에
반대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한국코카콜라가 국내 판매 영업권을 상당한 가격으로 양수하려는 것을
보면서 내수 시장의 일부가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져 내리는 듯하여 안타깝다.

차제에 해당 회사의 소수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와 나아가
매수 가격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조정까지 한 번 기대해 봄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