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통장없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분양받을수 있는 주택공사의
근로복지주택이 무주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만5천여가구 공급된다.

근로복지주택은 공공분양주택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훨씬 낮은데다 주공이
지난해부터 단지조성 설계 등에서 공공분양 주택과 차별을 두지 않고 융자
규모 등에서 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무주택 근로자들의 내집마련
수단으로 유용하다.

<> 공급계획

주공은 올해 전용면적 15~18평짜리 근로복지주택 1만5천3백8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중에는 수도권의 신흥 주거단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원 영통지구에서
오는 11월중 1천2백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비롯 수도권에만 모두 7천5백10가구
가 예정돼 있다.

이와함께 지방에서 인기가 높은 천안 쌍용 청주 분평 대구 칠곡 부산 당감
대전 관저지구 등지에서 각각 3백가구에서 7백가구씩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주택은 청약일을 약 열흘정도 앞두고 신문지상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간다.

<> 청약자격

수도권의 경우 광업 섬유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자동차판매및
수리업 차량연료소매업 위생및 유사 서비스업들의 종사자로서 상시 종업원
5명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임원은 제외)면 된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업종제한이 없고 종업원 5명이상 회사에 근무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근로자라도 자격이 주어진다.

당첨되면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장점및 청약절차

당첨되면 5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의 국민주택기금 1천6백만원이 융자지원
된다.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연 8.5%, 상환기간 중에는 9.5%이다.

청약통장을 이용, 공공분양주택을 받았을 때의 기금융자조건(1년 거치 19년
상환, 금액 1천2백만원, 연리 9.5%)보다 훨씬 유리한 셈이다.

청약은 근로복지주택 청약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가 대신 주공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약 1순위는 동일 직장 5년이상 근속자이며, 2순위는 3년이상 5년 미만,
3순위는 3년 미만 근속자이다.

주공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선호하는 공공분양주택과 근로복지주택을 한
단지와 같은 동에 섞어 짓기때문에 공공분양주택과 근로주택간에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근로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아예 근로복지주택
으로 분양받는 것이 여러모로 훨씬 유리하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