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반상균)는 25일 공장의 신.증설 등 1백36종의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크게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구는 종전 45일 걸리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의 신.증설 민원처리를 20일
내에 해주기로 했다.

금천구는 또 금천구에 호적을 둔 민원인이 출생 혼인 전적 등 호적신고후신
고증명서를 필요로 할 때 다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호적신고 처리후 등.초본 우편송달제"를 시행키로 했다.

< 남궁 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